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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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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