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