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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