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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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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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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