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거래일
4.거래 내용
5.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