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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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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