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