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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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신분보호 조치제29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제30조 · 이해충돌방지 교육제31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32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5조 · 징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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