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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 ·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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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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