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기피 신청 사유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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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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