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1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조사등필요성이통보위반행위과태료수사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수사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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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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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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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