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②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