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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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보유ㆍ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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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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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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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