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보유ㆍ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