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2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