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7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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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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