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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