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9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3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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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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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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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