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ㆍ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③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해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⑦「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도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1>
1.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2.「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⑧제7항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는 그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