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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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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