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