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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 ·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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