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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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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