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사업 및 프로그램
2.농어촌체험ㆍ휴양활동, 지역자원조사 활동 지원
3.그 밖에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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