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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 ·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1.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사업 및 프로그램
2.농어촌체험ㆍ휴양활동, 지역자원조사 활동 지원
3.그 밖에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다양한 교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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