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사업인구감소지역정착청년ㆍ중장년일자리지방자치단체지원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