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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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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