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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