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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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ㆍ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ㆍ교육ㆍ의료ㆍ환경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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