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④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⑤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신설 2025.5.27>
⑥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기본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신설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