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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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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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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