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6.6.2, 2026.6.9>
1.「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3.「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5.「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7.「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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