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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 ·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시ㆍ군ㆍ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시ㆍ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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