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인구감소지역시ㆍ군ㆍ구시ㆍ도시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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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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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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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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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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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