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3조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ㆍ포상ㆍ홍보
2.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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