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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3조 ·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ㆍ포상ㆍ홍보
2.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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