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기본계획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장관시행계획연도별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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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2.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2026.6.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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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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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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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