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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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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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22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제28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29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30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31조 · 체납가산금의 요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