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임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임가 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2.농업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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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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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제18조 ·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19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20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2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제2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2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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