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림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