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농약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화학비료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제1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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