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농약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화학비료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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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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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11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12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13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제18조 ·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19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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