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임업인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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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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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제15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제18조 ·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9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22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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