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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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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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제2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2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8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30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31조 · 체납가산금의 요율제32조 ·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33조 · 지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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