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 구간(이하 이 항에서 "각 구간"이라 한다)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육림업 직접지불금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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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제2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2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제28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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