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자료 요청 사유
2.자료 요청 기간
3.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산림청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