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②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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