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②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9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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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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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제5조 ·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6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7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제8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9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11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12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13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1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