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1구간: 1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2구간: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3구간: 20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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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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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제18조 ·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19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20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제2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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