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림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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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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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20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22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제2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2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제28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29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