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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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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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제2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2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제28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9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31조 · 체납가산금의 요율제32조 ·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33조 · 지도 등제34조 ·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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