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2.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4.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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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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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11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12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13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1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5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제18조 ·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19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20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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