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
①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2.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4.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