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및 작업로의 노면과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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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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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22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2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입목의 유지제28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29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30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