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①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및 작업로의 노면과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