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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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및 작업로의 노면과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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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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