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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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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예외)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다.

1.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2.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한다.
3.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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