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구간 및 단가는 해당 임산물 생산방법의 특수성, 해당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투입되는 노력이나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