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간을 말한다.
1.1구간: 2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2.2구간: 2만제곱미터 초과 6만제곱미터 이하 면적 구간
3.3구간: 6만제곱미터 초과 면적 구간
②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란 제1항에 따른 구간별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단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경우에 적용되는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과 그에 따른 구간 및 단가는 해당 임산물 생산방법의 특수성, 해당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투입되는 노력이나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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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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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6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7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제8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9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12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13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1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제15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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