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5조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
9.법 제26조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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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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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체납가산금의 요율제32조 ·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33조 · 지도 등제34조 ·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제35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