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산림청장(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5조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
9.법 제26조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