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8.2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인 경우
가.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임업인의 주소지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임업인
나.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다.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ㆍ군과 연접한 다른 시ㆍ군의 산지를 포함한다)를 경영하는 농업법인
나.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