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에 의한 경우
2.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나.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4.법 제1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