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에 의한 경우
2.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나.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4.법 제1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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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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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이수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7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지제18조 ·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19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0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22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제23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제25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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