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의견 청취 결과
2.인접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의 적정성
2.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3.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4.모빌리티 개선계획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5.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재원(財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