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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